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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10월말 현재 총 3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이사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외에도 각종 부속기구 및 특별기구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의 경우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 OECD 주재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상주대표이사회로 나뉜다.

OECD의 활동은 주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 개발원조, 금융, 다국적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규범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범위의 경제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같이 생산할 경우가 개별 기업이 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보다 평균 생산비용이 적게 들 때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승용차와 트럭을 같이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이나 조립라인 등의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생산요소를 사용하거나 기업 운영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 하거나 생산물이 가진 특성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연구개발·판매·생산은 공동으로 하면서 제품의 종류만 달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산업과 비슷한 산업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들 수 있다.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과 단일금리(dutch)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복리가 단리보다 높으므로)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복리에서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두 배(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100백만원/3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72%/3%)이 소요되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효과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테이퍼링(tapering)
미국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 큰 경기 후퇴를 겪게 되는데 이를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미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거의 영(zero)에 가깝게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국채 및 MBS를 직접 매입(자산매입프로그램)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policy)이라 한다.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양적완화축소 또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른다.

당시 양적완화축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미국 뿐 아니라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었는데 그것을 taper tantrum이라 한다.

실제 양적완화 축소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산매입프로그램은 2014년 10월부터 중단되었다.

테이퍼링은 자산매입규모는 점차 줄어들지만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대차대조표 자체가 축소되는 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보유자산 매각,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축소 등)과 구별된다.

한편 미 연준은 양적완화정책으로 4.5조달러 수준까지 확대하였던 보유자산 규모를 보유채권의 만기도래시 원금상환액의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7년 10월부터 축소하고 있다.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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